채용분야와 지원자의 학력, 경력,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함.
※ 당해 임용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임용 업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강의평가점수 평균 | 강의 평가 결과 | 판정 | 평가대상기간 |
---|---|---|---|
95점 이상 | 탁월 | 충족 | 당해 임용(계약)기간 |
88점 이상~95점 미만 | 우수 | 충족 | |
80점 이상~88점 미만 | 보통 | 충족 | |
80점 미만 | 미흡 | 미충족 |
근무평정 점수 | 근무평정 결과 | 판정 | 평가대상기간 | |
---|---|---|---|---|
근무평정 | 90점 이상 | 탁월 | 충족 | 당해 임용(계약)기간 |
80점 이상~90점 미만 | 우수 | 충족 | ||
70점 이상~80점 미만 | 보통 | 충족 | ||
70점 미만 | 미흡 | 미충족 | ||
면직사유 | 규정(법률)에 정한 면직 | 해당없음 | 충족 | |
임용계약에 정한 면직 | 해당없음 | 충족 |
항목 | 평가 기준 | 배점 | 평가대상기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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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 평정 |
수업의 충실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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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점 | 당해 임용 (계약) 기간 |
교과목 학생지도 노력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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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점 | ||
학사일정 준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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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점 (감점한도 20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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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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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/선정 건당 +2점 한도 +6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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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점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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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/선정 건당 -2점 한도 -6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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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 | 100점 | |||
면직 사유 |
규정(법률)에 정한 면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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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해당없음 □ 해당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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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계약에 정한 면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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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해당없음 □ 해당있음 |
제69조(당연퇴직)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